꼭 알아야 할 대출금 연체 되면 발생하는 일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생겨서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고, 개인의 부주의로 통장 잔액을 채워놓지 않아서 상환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때 돈을 갚지못하고 밀리게 된다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금 연체 되면 발생하는 꼭 알아야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관리 절차 시행

제때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연체 관리 절차가 시행됩니다. 최초연체일로부터 최장 6일까지 관리절차가 시행 되며 연체 기한과 상황에 따라 방식도 달라집니다. 연체금 상환시 연체 관리절차는 종료됩니다.

연체 후 1~2일차

당장은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상구간에서 관리되며, 연체관리팀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연체 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상환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신용상에 큰 불이익이나 패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까먹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얼른 갚으면 됩니다.

연체 후 3~5일차

대출금 연체 되면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금융사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만약, 연체 후 3일동안 본인 휴대폰으로 오는 연락을 회피하고 받지 않았다면, 이때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자택, 직장, 지인 등 제3자에게 연락이 시도됩니다.

연체관리팀에서 제 3자와의 연락을 통해 본인의 소재지, 연락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연체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연체 후 6일차

연체 후 6일차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은행공동망에 단기연체자로 등록이 되며, 신용점수상 불이익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후 7일차 부터는 연체관리팀이 아닌 채권회수팀 관할이 됩니다. 연체 관리팀은 유선상 연락을 통해서만 상환을 독려했다면 채권회수팀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단기연체자 등록시 받는 불이익

대출금 연체 되면 은행공동망에 단기연체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연체된 은행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 및 카드사들도 연체 사실을 공유하게 됩니다.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산정시 상당한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3년간 해당 정보가 보관된다고 하니 단기연체자로 등록되는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연체자 등록시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모든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단기연체자 등록은 되도록 피하시길 바랍니다.

  1. 신규 대출 및 갱신 시 자격 제한
  2. 금융거래시 높은 금리 적용
  3. 신용카드 발급 제한 및 이용 중지
  4. 비자 발급 제약
  5.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불가
  6. 취직시 불이익 가능성

7일 이상 대출금 연체 되면 일어나는 일

앞서 연체 6일차 까지는 연체 관리팀에서 전화 및 SMS문자를 통해 상환 독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연체자 등록 이후 7일 이상 계속해서 연체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방문회수팀으로 이관

더이상 전화나 SMS문자를 통해서 상환 촉구를 하지 않습니다. 최초 연체 이후 30일차까지는 방문회수팀에서 자택 및 직장, 또는 파악된 소재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하여 상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

만약 30일 이상 연체되었다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여 연체된 상환금액 만큼만 갚으면 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빌렸던 대출금 전액을 만기일 전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청산 및 상환절차가 진행

31일 이상 연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법무팀에서 급여, 통장,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 소송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출금 연체 되면 대처할때 팁

대출금 연체 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공격적 언행이 발생할수도 있다.
대출금 연체 되면 추심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독촉을 받을 수도 있다.

폭언, 협박 발생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오는 연락 회피하지 않기

연체 관리절차가 시행되고 은행에서 연락이 올때 이를 받지 않고 피하게 되면 ‘채무회피’라고 회피기록이 전산상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연락을 받고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간단히 회신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고려

개인의 능력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이를 금융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이 경우, 더이상 추심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환이 어려울 때 해볼 수 있는 조치

만약 대출금이 연체되고 본인이 생각했을때 상환하기에 벅찬 금액이거나 도저히 갚아나갈 방법이 없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갚아야 할 채무를 줄여주어 본인의 수입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법원이 정해주는 일정 금액을 갚아나간다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도저히 채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을때 법원에서 본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적다면 되도록 그냥 전액 다 갚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