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영상이나 사진 등 각종 자료들을 공유할때 과거와는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자료들에 대한 공유도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단속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글에서는 메가클라우드 단속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클라우드 수사협조 해줍니다
메가 클라우드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버는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라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메가 클라우드는 이용약관에 민사 또는 형사적 집행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파일이 암호화 되어 있더라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 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협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 넘겨주는 자료로는 가입할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 접속시 이용한 네트워크 IP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메가클라우드 수사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죠.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미 서울경찰청에서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불법 자료를 공유한 인원들에 대하여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안별 메가클라우드 단속 확률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불법 자료를 접한 모든 사람이 수사대상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이용 방식에 따라서 메가클라우드 단속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인물이 아니라 아청물, 불촬물과 같은 류의 자료를 공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로그인 단순 시청 및 다운 : 낮음
메가클라우드 앱이나 웹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파일만 열어서 시청이나 다운을 한 경우 메가클라우드 단속 확률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메가클라우드 서버에서 특정할 만한 정보가 남지 않을 뿐더러 현재까지 비로그인 단순 시청으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례도 전무합니다.
로그인 단순 시청 및 다운 : 낮음
로그인 단순 시청 및 다운의 경우에도 피의자로 특정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까지 로그인 단순 시청 및 다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본인의 개인정보가 입력된 계정으로 로그인 된 상태이지만, 파일을 단순히 열어서 시청이나 다운만 했다면 서버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로그인 들여오기 : 높음
로그인 후 들여오기를 한 경우 메가클라우드 단속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들여오기 이후에 시청을 했는지 다운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들여오기를 했다면 특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MEGA로 들여오기’를 하면 본인의 계정에 해당 파일이 저장됩니다. 즉, 메가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기에 유포죄가 아닌 소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메가클라우드 수사 대상 특정 하는 법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메가클라우드 수사 대상 특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용 방식에 따라서 메가 클라우드 단속 확률이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에서 아청물, 불촬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온라인 상의 많은 성인 사이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촬물, 아청물 공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당장 사건화 하여 수사개시를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수년 전 게시물들 까지도 증거로 채집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수사 개시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2. 경찰에서 링크, 파일명, MD5 해쉬값을 메가 측에 보냅니다.
경찰에서 수집한 파일의 자료가 불법의 여지가 있을 경우 공유된 링크, 파일명, 영상의 MD5 해쉬값을 메가 클라우드 측에 보내서 관련 자료의 소지자 정보를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합니다.
MD5 해쉬값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파일의 데이터를 32자리 문자로 치환한 값입니다. 파일명을 바꾸더라도 해쉬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불법 자료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3. 메가 측에서 확인 후 관련 계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메가클라우드 측은 서버에 남아있는 로그나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자료와 관련된 계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메가 서버에 저장되는 기록에 한계가 있습니다.
메가 클라우드의 서버에는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로그는 남아있지 않으며, 들여오기를 통해서 서버에 자료가 업로드 된 내역이 있는 계정들의 기록만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수사 대상
이러한 일련의 피의자 특정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메가클라우드 수사 대상으로 특정되는 인원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청물 및 불촬물을
2. 메가클라우드에 로그인 한 상태로
3. MEGA로 들여오기를 해서 본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데도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의자 특정 시 대처방법
메가클라우드 수사 대상이 되는 불법 자료들을 들여오기 한 경우에는 메가클라우드 단속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피의자로 특정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 : 1년 이상의 징역
-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이 상당하며 신상정보 공개나 공무원 등 취업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메가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개시가 되었다는 것은 메가 클라우드에서 협조가 이루어 졌으며 관련 증거들이 모두 채증된 상태이므로 뒤늦게 조치를 취하셔도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이미 경찰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행위자체를 부인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에 불법 자료들이 들여오기된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의도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진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메가클라우드 단속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보는 자료가 불법 자료인지 인지하는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격언 중에 ‘재수가 옴 붙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한 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하는것은 바보같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를 제외한 국내 촬영 영상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하지 마시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