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유도를 해 놓고서는 태세를 전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헌터 참교육과 역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불안에 떨며 마음 졸이시고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매음 헌터 참교육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고소임이 명백한 고소로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나 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임이 명백한 경우에 역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인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1.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대량고소를 했음을 확인한 경우. 일반인이 통매음으로 대량 고소를 하는것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헌터가 아닐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2. 고소인이 성적 발언을 하도록 유도를 해 놓고서는 태세전환을 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 너무 뻔하게 속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 또한 충분히 헌터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요건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때 법리적으로 통매음 헌터임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간단한 채팅 및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무슨 죄로 역고소 할수 있을까
보통 무고죄를 많이 떠올리시지만, 무고죄의 경우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죄목으로 역고소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변호사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헌터 참교육시 역고소를 할때는 무고죄 대신 공갈죄와 협박죄, 크게 두가지 죄목으로 역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가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해악의 고지가 발생했을때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이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SNS등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을 경우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갈죄의 경우 협박에 금품요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헌터가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와 같은 발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갈협박죄 고소 진행 방법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임을 증명해야하는것과 같이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를 토대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수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 분의 안내에 따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홀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접수
통매음 헌터 참교육을 위해서 역고소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고소장 접수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직접가거나, 우편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죄명과 성립요건에 맞는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사건종결)되거나,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조사 및 수사종결
고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이후 고소인조사,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련의 수사과정이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 /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며 처벌이 가능한 경우 송치결정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3. 검찰의 수사종결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제기를 하여 피고소인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경우에 따라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소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종의 ‘선처’를 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재판 진행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변론기일, 항소와 상소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재판까지 갈 정도면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반인이 홀로 통매음 헌터 참교육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 역고소시 주의할 점
1. 참교육을 위해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가 나올 경우 오히려 역무고죄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역고소를 한 것을 2차가해 증거로 삼아서 상대방이 항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공갈죄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는 경우 오히려 자신이 역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할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전후 상황 분석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들을 참고 및 분석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보는것도 좋습니다.
사건 수임 및 변호 준비의 경우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수임 전 간단한 질문과 답변의 경우 무료로 진행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